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품목"이란 별표 1에 따라 지정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말한다.2. "제품명"이란 다른 제품과의 구별을 위하여 각각의 제품에 부여하는 고유의 명칭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4. "일상적인 생활공간"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상적으로 활동 또는 근무하며 살아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생산 공간 또는 자동차정비소의 정비 공간 등 통상적으로 작업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지 않는 작업공간은 해당되지 아니 한다.5. "확인받으려는 자"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조자는 다음 각 목의 자에게만 한정된다.가. 제품의 기획ㆍ설계 및 원ㆍ부자재 관리, 소비자 피해 책임 등 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판매, 보상 등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는 자 또는 위탁 제조하여 자기 상표를 부착하는 자. 단, 수탁자는 제조자에 해당되지 않음나. 제품의 설계부터 개발, 제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맡고, 그 제품에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는 자6.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아니하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ㆍ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7. "파생제품"이란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과 비교하여 용도와 제형이 동일하며,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에 해당되는 물질에 변경이 없는 제품을 말한다. 이 경우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제품을 대표제품이라 명칭하며, 파생제품의 제품명은 대표제품의 제품명과 동일할 수 없다.8. "표시면"이란 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글자, 그림문자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면을 말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제품 용기의 바닥, 손잡이 등 연결부위 및 용기의 위ㆍ아래ㆍ옆면 부분의 오목하거나 볼록한 표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9. "포인트"란 한국산업표준 KS A 0201(활자의 기준 치수)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자의 크기를 표시하는 단위를 말한다.10. "가습기"란 기화식ㆍ가열식 등 그 방식이나 공기청정ㆍ제습 기능 등 추가 기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기 중에 수분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는 전기ㆍ전자제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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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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