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 (표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과 그 품목별 안전기준 설정 및 안전기준 확인,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제한 문구는 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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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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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