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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