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란 연비ㆍ온실가스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온실가스배출 저감 또는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을 말한다.
②"열화"란 기술 적용 시 보증기간 동안 온실가스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관련 개선량이 줄어드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를 "열화계수"라 한다.
③"사용빈도"란 운전자가 상시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사용되는 빈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를 "사용빈도계수"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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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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