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란 연비ㆍ온실가스고시 제7조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없는 온실가스배출 저감 또는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을 말한다.
"열화"란 기술 적용 시 보증기간 동안 온실가스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관련 개선량이 줄어드는 정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를 "열화계수"라 한다.
"사용빈도"란 운전자가 상시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사용되는 빈도를 나타내며 이러한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를 "사용빈도계수"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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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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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