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7조 (기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내부위원과 학계, 산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하며,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으로 한다.
②기술위원회는 기술의 적정성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과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한 사항 및 [별표3]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목록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ㆍ검토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사가 [별표3]에 목록화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평가ㆍ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목록 및 저감량 산정방법
[별표 3]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인정 목록 및 저감량 산정방법 1. 개 요 (적용대상) 동 규정은 2016년 1월1일 이후 출고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계산방법) 기술별 최종 저감량 값은 반올림 없이 계산하되 최종 결과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한다. 단, 고효율등화장치의 경우에는…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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