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7조 (기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내부위원과 학계, 산업계 등의 관계 전문가로 하며,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으로 한다.
기술위원회는 기술의 적정성 및 측정방법의 타당성과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관한 사항 및 [별표3]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목록의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ㆍ검토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자동차제작사가 [별표3]에 목록화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평가ㆍ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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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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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