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6조 (저감량 또는 개선량 인정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한 기술을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경우 차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적을 차종별로 다르게 산정한다.
신청한 기술에 사용빈도계수의 설정이 필요하거나 보증기간동안 사용 시 신청한 기술의 성능이 저하될 경우에 기술신청제작자는 타당한 사용빈도계수, 열화계수를 제안하여야 한다.
2개 이상의 개별 기술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기술신청제작자는 기술간의 상호간섭 여부를 고려하여 개별 기술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 차종 범위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동일 차종내에 여러 가지 모델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에서 동일 차종 여부를 심사한다.
해당 차종에 변경이 없는 경우(중량, 출력,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의 생산이 지속되는 동안 기술 및 인정값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술신청제작자는 3년 마다 기술의 변동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정의 연장 또는 재검증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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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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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