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6조 (저감량 또는 개선량 인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한 기술을 다양한 차종에 적용할 경우 차종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실적을 차종별로 다르게 산정한다.
②신청한 기술에 사용빈도계수의 설정이 필요하거나 보증기간동안 사용 시 신청한 기술의 성능이 저하될 경우에 기술신청제작자는 타당한 사용빈도계수, 열화계수를 제안하여야 한다.
③2개 이상의 개별 기술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 기술신청제작자는 기술간의 상호간섭 여부를 고려하여 개별 기술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동일 차종 범위에 한정하여 해당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동일 차종내에 여러 가지 모델의 차량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에서 동일 차종 여부를 심사한다.
⑤해당 차종에 변경이 없는 경우(중량, 출력,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등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차량의 생산이 지속되는 동안 기술 및 인정값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기술신청제작자는 3년 마다 기술의 변동에 관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정의 연장 또는 재검증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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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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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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