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3조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호를 모두 만족하는 기술에 대하여 에코이노베이션 기술로 인정한다.1. 자동차의 성능 또는 안전성과 관계있는 기술일 것2. 연비ㆍ온실가스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또는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측정이 불가능한 기술3. 운전자의 영향 및 기술 설명이 가능해야 하며, 운전자가 항상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빈도계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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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절차제5조 · 저감량 또는 개선량 평가제6조 · 저감량 또는 개선량 인정방법 등제7조 · 기술위원회제8조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유효성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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