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3조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호를 모두 만족하는 기술에 대하여 에코이노베이션 기술로 인정한다.1. 자동차의 성능 또는 안전성과 관계있는 기술일 것2. 연비ㆍ온실가스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또는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측정이 불가능한 기술3. 운전자의 영향 및 기술 설명이 가능해야 하며, 운전자가 항상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빈도계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호를 모두 만족하는 기술에 대하여 에코이노베이션 기술로 인정한다.1. 자동차의 성능 또는 안전성과 관계있는 기술일 것2. 연비ㆍ온실가스고시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 또는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측정이 불가능한 기술3. 운전자의 영향 및 기술 설명이 가능해야 하며, 운전자가 항상 사용하는 기술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빈도계수를 결정하여 적용하여야 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