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8조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유효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로 인정받은 기술의 인정값, 열화ㆍ사용빈도의 변화 등 유효성 여부를 조사ㆍ평가(이하 "유효성 평가"라 한다)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술신청제작자는 유효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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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범위제4조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인정 절차제5조 · 저감량 또는 개선량 평가제6조 · 저감량 또는 개선량 인정방법 등제7조 · 기술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유효성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인정값의 무효화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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