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5조 (저감량 또는 개선량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관련ㆍ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ㆍ관리 등에 관한 고시」(이하 "연비ㆍ온실가스고시"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기술(이하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이라 한다)의 범위, 기준, 인정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은 [별표2]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기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비ㆍ온실가스 시험 공동고시에 따른 측정모드 또는 다른 측정모드를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이론적인 계산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을 산정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의 최소 단위는 0.1 g/km로 하며, 5회 이상 반복 측정한 저감량의 전체 표준편차는 0.5 g/km 이하이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의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최소단위 및 표준편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3]에 목록화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의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산정방법 및 최소단위는 [별표3]의 산정방법 및 최소단위규정을 따른다. 다만, 기술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별표3]에 따른 산정방법 외 다른 방법을 이용하거나, [별표3]에 명시된 배출저감량 보다 더 높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감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에코이노베이션 기술 적용에 따라 인정된 연도별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은 1호와 같이 산정하고, 2호와 같이 총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으로 환산할 수 있다.1.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 Σ(단위기술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 기술적용 자동차 판매량)2. 총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가. 10인승 이하의 승용 및 승합자동차의 총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 24.3 ÷ 97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 및 화물자동차의 총 에너지소비효율 개선량 = 총 온실가스 배출저감량 × 15.6 ÷ 16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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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에코이노베이션 기술에 의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및 에너지소비관련 개선 효과 인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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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