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1조의2 (일상감사 의뢰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관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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