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7조 (계약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계약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달청 의뢰 계약사항 및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사항은 제외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공사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수의계약 기준액은 종합공사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전기ㆍ소방ㆍ정보통신ㆍ기타 공사는 8천만원, 물품의 제조ㆍ구매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1억원을 초과하는 용역계약(다만,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용역으로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10퍼센트 이상 또는 1억원이상 증액되는 경우와 계약기간의 연장4.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ㆍ매입에 대한 계약5. 국가 등에 채무부담 및 수입이 되는 계약(다만, 국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제외한다)6.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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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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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