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 (그 밖의 대상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ㆍ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ㆍ개정 사항2. 연찬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만, 본부 이외의 외부기관(소속ㆍ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참여 없이 개최되는 1일 이내의 연찬회는 제외한다.3.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다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및 그 수행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기타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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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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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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