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 (그 밖의 대상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ㆍ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ㆍ개정 사항2. 연찬회 개최에 관한 사항. 다만, 본부 이외의 외부기관(소속ㆍ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참여 없이 개최되는 1일 이내의 연찬회는 제외한다.3.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사항. 다만,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대표 또는 특별사절 및 그 수행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국외출장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4. 기타 장관 또는 감사관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업무 등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