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7조 (일상감사의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자체감사의 생략 가능하다.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ㆍ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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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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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