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4조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실(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속한 부서에서 실시한다.
②일상감사 적용대상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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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근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원칙제6조 ·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제7조 · 계약업무제8조 · 예산관리업무제9조 · 그 밖의 대상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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