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4조 (실시주체 및 대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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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일상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실(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속한 부서에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감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실(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은 행동강령책임관이 속한 부서에서 실시한다.
②일상감사 적용대상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및 소속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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