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8조 (예산관리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예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의 이ㆍ전용에 관한 사항.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는 제외한다.)2.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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