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4조 (의견서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일상감사 의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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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일상감사 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일상감사 의견서 주관부서 | | 의견서번호 | | 접수일자 | 건 명 | | | | 회보일자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검 토 의 견 | | | | |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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