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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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체감사 및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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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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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감사반 편성제10의2조 감사요원 등의 회피 등제11조 예비조사의 실시제12조 감사실시의 통지제12의2조 조사 개시 통보제13조 감사 시 유의사항제14조 출석답변 및 자료제출 등제15조 감사대상기관의 개선안 제출제16조 감사 마감회의제17조 감사결과의 보고제18조 감사결과의 조치 및 조치결과 보고제18의2조 감사처분 심의제18의3조 부적정 업무처리 자진신고에 대한 처분제19조 재심의 신청 등제19의2조 재심의 신청의 처리 등제19의3조 재심의 신청의 심의제19의4조 감사결과의 공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자체감사의 효율적 운영 등제21조 감사담당자의 자격 및 관리제22조 감사담당자의 결격사유제23조 외부감사 수감보고 등제24조 의견수렴제25조 감사정보시스템제26조 내부규정 제정제27조 적극행정 면책제28조 자체감사위원회의 설치제29조 위원회의 구성제3조 감사대상기관 및 사무
제30조 ~ 제9조 (1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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