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6조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상감사를 할 수 있는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관련 각종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ㆍ장기 기본계획(변경계획 포함)수립2. 집행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하는 정책 및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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