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ㆍ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 일상감사"(이하 "일상감사"라 한다)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의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감사관실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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