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건물외부 도장공사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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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