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제3조 (도장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11호다목 단서 규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14 제11호다목의 단서 규정에 따라 도장공사장에서 롤러방식(붓칠방식 포함)외에 적용되는 비산먼지 발생이 적은 도장방식은 다음의 1호 또는 2호와 같다.1. 저감설비를 부착한 분사설비를 이용하는 분사방식가. 도료가 도장외벽이 아닌 방향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분사설비 노즐 주변 공간을 감싸는 형태의 저감설비 부착나. 저감설비는 플라스틱 등 비산먼지가 통과되지 않는 비투과성 재질로 구성다. 저감설비는 도료가 분사되는 최초 지점부터 도장외벽까지의 직선거리 중 20cm 이상 차단라. 저감설비와 분사설비는 도장외벽에 평행이동하도록 운용마. 저감설비 내부에 도료가 축적되어 외부로 흘러 내리지 않도록 주기적 제거2. 해당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고 시행하는 분사방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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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공동주택 도장공사 도장방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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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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