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11조 (결정문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임검사는 실배치된 이후 6개월간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결정문을 직접 작성해야 한다. 다만, 고소ㆍ고발이 취소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의견서를 원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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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임검사 지도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신임검사 지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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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