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8조 (부장검사의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장검사는 소속 신임검사의 지도를 총괄하고, 신임검사의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를 확립할 책임이 있다.
부장검사는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 지정된 사건의 주무검사를 신임검사로 지정하여 직접 지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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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임검사 지도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신임검사 지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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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