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10조 (사건관계인 등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임검사는 지도검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동안 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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