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7조 (지도검사의 지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도검사는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의 업무, 복무자세 및 공직윤리 등을 상시 지도한다.
지도검사는 신임검사가 작성한 업무관련 서류 등을 원칙적으로 모두 검토하는 등 충실히 지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임검사 지도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신임검사 지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임검사 지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