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12조 (영장 및 수사지휘,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은 신임검사에 대하여 영장 및 수사지휘,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공판을 비롯한 형사부 이외의 업무 등 분야별 중점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육한다.
신임검사는 실배치된 이후 2개월 이상이 경과하여야만 영장 및 수사지휘, 당직, 변사체검시,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공판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관장은 법무관 또는 경력 법조인 출신 신임검사에 대해서는 해당 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위 기간을 1개월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기관장은 신임검사가 제2항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전에 미리 제1항에서 정한 교육과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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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임검사 지도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신임검사 지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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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