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13조 (기관장의 세부규정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각 청의 규모나 실정을 고려하여 신임검사 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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