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9조 (사건배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지도검사에게 배당한다.
②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이 지도검사에게 배당되는 경우, 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이라는 취지의 부전지를 사건기록에 부착한다.
③기관장은 신임검사에게 각종 사건을 죄명별로 다양하게 배당하되, 구속사건, 불구속사건(약식명령을 청구할 사건 포함), 검찰 접수 고소ㆍ고발사건, 진정ㆍ내사사건 등을 포함한다.
④기관장은 충실한 신임검사 교육을 위하여 지도검사에 대한 사건배당에 있어서 지도검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배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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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임검사 지도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신임검사 지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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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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