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9조 (사건배당)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지도검사에게 배당한다.
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이 지도검사에게 배당되는 경우, 신임검사가 수사할 사건이라는 취지의 부전지를 사건기록에 부착한다.
기관장은 신임검사에게 각종 사건을 죄명별로 다양하게 배당하되, 구속사건, 불구속사건(약식명령을 청구할 사건 포함), 검찰 접수 고소ㆍ고발사건, 진정ㆍ내사사건 등을 포함한다.
기관장은 충실한 신임검사 교육을 위하여 지도검사에 대한 사건배당에 있어서 지도검사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배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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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임검사 지도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신임검사 지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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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