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6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2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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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관장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가 기록검토, 사건관계인 조사, 수사보고서ㆍ결정문ㆍ공판카드 작성 등 형사부 기본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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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은 제3조 제1항의 지도기간 동안 신임검사가 기록검토, 사건관계인 조사, 수사보고서ㆍ결정문ㆍ공판카드 작성 등 형사부 기본업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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