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의한 지도는 신임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2년 이상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다시 검사로 임용된 신임검사의 경우 이 지침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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