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검사 지도지침 제3조 (지도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신임검사들이 선배검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효과적으로 전수받아 업무처리 능력을 배양하고 검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신임검사 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신임검사로서 일선청에 실배치된 날로부터 1개월 동안 수사 등 업무지도 및 윤리지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관장은 해당 청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위 기간 중 배당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지침이 정하는 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도 사건처리 및 결재 관련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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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임검사 지도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신임검사 지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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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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