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2조 (품목 분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1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제조ㆍ판매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안전성ㆍ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를 둘 이상 조합ㆍ연결ㆍ구성하여 별도의 체외진단의료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품목의 재분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2. 재분류 대상 체외진단의료기기와 유사한 다른 체외진단의료기기와의 구조ㆍ원리, 성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기술적 특성의 비교ㆍ분석에 관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1.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스스로 생리학적 상태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2. 타액이나 소변 등 채취가 용이한 검체를 사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3. 일반인이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사용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외진단의료기기4. 검사 오류가 개인이나 공중보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크지 않은 체외진단의료기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에 필요한 경우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이 있거나 재분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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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1 시행된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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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