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 (타기관과 공조수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조수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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