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허가기관에 대한 통관자료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전략물자 등의 허가기관으로부터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통관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수출신고제4조 · 심사 및 물품검사
제5조 · 허가기관에 대한 통관자료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제7조 · 타기관과 공조수사제8조 · 국제간 세관협력제9조 · 준용규정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