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 (허가기관에 대한 통관자료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전략물자 등의 허가기관으로부터 「관세법」 제1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통관자료 제공 요청이 있을 때에는 통관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수출신고제4조 · 심사 및 물품검사
제5조 · 허가기관에 대한 통관자료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제7조 · 타기관과 공조수사제8조 · 국제간 세관협력제9조 · 준용규정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