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심사 및 물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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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해당 여부 및 허가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인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해당 여부 및 허가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인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안보관리원장에게 심사 또는 검사대상 물품의 전략물자 등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선별 심사시 별표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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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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