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심사 및 물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해당 여부 및 허가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인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를 요청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안보관리원장에게 심사 또는 검사대상 물품의 전략물자 등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법 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선별 심사시 별표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