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4조 (심사 및 물품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해당 여부 및 허가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수출신고인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에서 발급된 전문판정서 또는 자가판정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전략물자 등 여부의 판단 등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역안보관리원장에게 심사 또는 검사대상 물품의 전략물자 등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등에 대한 선별 심사시 별표에 따른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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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통관절차상의 혜택
혜택 기준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혜택 기준 | A | AA | AAA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에 따른 수출신고 서류제출대상 선별 제외 * 현행 수출통제품목에 대한 서류제출 비율에서 우측 지정등급에 따른 비율만큼 추가 경감 | 50% | 70% | 100% 「수출…
제4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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