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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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외국 수출과 관련하여「관세법」, 법 등의 위반혐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고처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외국 수출과 관련하여「관세법」, 법 등의 위반혐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고처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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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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