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외국 수출과 관련하여「관세법」, 법 등의 위반혐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고처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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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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