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자체조사 및 조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전략물자 등의 외국 수출과 관련하여「관세법」, 법 등의 위반혐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조사 전담부서로 조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범의 고발 및 통고처분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라 통고처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인지한 부서에서 조사를 수행하며,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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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