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국제간 세관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략물자 등의 수출통제를 위하여 외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조사 또는 확인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략물자 등의 수출통제를 위하여 외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조사 또는 확인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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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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