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8조 (국제간 세관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략물자 등의 수출통제를 위하여 외국의 세관당국으로부터 조사 또는 확인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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