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출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물자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또는 법 제19의6제3항에 따른 허가면제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물자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또는 법 제19의6제3항에 따른 허가면제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 등 허가번호, 전문판정 발급번호, 자가판정 등록번호 또는 사전신고서 판정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