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출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물자 등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의 장으로부터 법 제19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 또는 법 제19의6제3항에 따른 허가면제를 받은 후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하는 자는 수출신고서에 전략물자 등 허가번호, 전문판정 발급번호, 자가판정 등록번호 또는 사전신고서 판정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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