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고시를 말한다.2. "전략물자"란 법 제19조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말한다.3. "상황허가 대상"이라 함은 법 제19조의3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4조에 따른 물품 등을 말한다.4. "전략물자 등"이라 함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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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이중용도품목
제1부부터 제9부까지 통제되는 품목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수출은 제1부부터 제9부까지 조항에 따라 통제된다. 통제품목의 "개발",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은 통제대상이 아닌 품목에 적용할 경우에도 통제된다. 통제대상이 아니거나 수출 허가된 품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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