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고시를 말한다.2. "전략물자"란 법 제19조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말한다.3. "상황허가 대상"이라 함은 법 제19조의3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4조에 따른 물품 등을 말한다.4. "전략물자 등"이라 함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4 시행된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