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4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란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고시를 말한다.2. "전략물자"란 법 제19조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 및 별표 3(군용물자)에 해당하는 물품(물질, 시설, 장비, 부품),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을 말한다.3. "상황허가 대상"이라 함은 법 제19조의3 및「전략물자 수출입고시」제54조에 따른 물품 등을 말한다.4. "전략물자 등"이라 함은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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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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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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