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등 수출통관에 관한 고시 제9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략물자 등의 수출에 관한 통관절차를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출 및 반송통관 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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