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 내 정부세종청사ㆍ정부서울청사ㆍ정부과천청사ㆍ정부대전청사의 청원경찰 채용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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