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제9호서식2. 이력서: 별지 제10호서식3. 자기소개서: 별지 제11호서식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서식5. 경력사항 증명서, 자격증 및 무도단증 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출(해당자만 제출함)6. 신분증 사본 1부
③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청원경찰법」등에 따른 청원경찰 임용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2. 이력서 1부3. 신원진술서 1부: 별지 제14호서식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15호서식5. 가족관계 증명서류(기본증명서 상세) 1부6. 주민등록증 사본 1부7. 그 밖에 임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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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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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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