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별지 제9호서식2. 이력서: 별지 제10호서식3. 자기소개서: 별지 제11호서식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서식5. 경력사항 증명서, 자격증 및 무도단증 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등 제출(해당자만 제출함)6. 신분증 사본 1부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청원경찰법」등에 따른 청원경찰 임용 승인신청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취업용 건강진단서 1부2. 이력서 1부3. 신원진술서 1부: 별지 제14호서식4.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별지 제15호서식5. 가족관계 증명서류(기본증명서 상세) 1부6. 주민등록증 사본 1부7. 그 밖에 임용승인에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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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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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