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채용시험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주가 제4조에 따른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자가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www.gojobs.go.kr)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응시 자격2. 시험방법 및 합격자 기준3. 선발 예정인원 및 시험장소4. 합격자 발표 일자5. 제출 서류6. 초임 호봉 산정 시 경력인정 범위7.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 시행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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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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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