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련규정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의 채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정부청사 공무직 등 업무 길라잡이」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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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응시수수료 면제제7조 · 시험방법제8조 · 시험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제9조 · 제출서류제10조 · 합격자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관련규정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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