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관련규정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청원경찰의 채용시험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정부청사 공무직 등 업무 길라잡이」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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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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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