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합격자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필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의 득점과,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②서류심사는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처리한다.
③체력시험은 평가종목 총 득점의 5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선발 예정인원의 4배수로 한다.)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합격자로 처리한다.
④또한 청원주는 제3항의 체력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국민체력100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체력 인증제도를 활용할 경우 청원주는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의 종류, 등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5조에 따라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 해야 한다.
⑤면접시험은 청원경찰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평정할 수 있다.
⑥면접시험의 평정은 각각의 평정요소 마다 상, 중, 하로 평정하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4개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항목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⑦면접시험의 순위는 평정결과 고득점자 또는 "상"으로 평가받은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⑧최종합격자는「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청원경찰로 임용한다.
⑨최종합격자 중에서 청원경찰 임용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 선발 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면접시험 득점 순으로 예비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는 발표하지 아니하고 개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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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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