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합격자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필기시험을 실시한 경우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의 득점과,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서류심사는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처리한다.
체력시험은 평가종목 총 득점의 50퍼센트 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의 범위(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선발 예정인원의 4배수로 한다.)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전원 합격자로 처리한다.
또한 청원주는 제3항의 체력을 실시함에 있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국민체력100인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체력 인증제도를 활용할 경우 청원주는 응시자가 제출해야 하는 인증서의 종류, 등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제5조에 따라 채용공고문을 통하여 공지 해야 한다.
면접시험은 청원경찰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하여 평정할 수 있다.
면접시험의 평정은 각각의 평정요소 마다 상, 중, 하로 평정하되,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4개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항목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한다.
면접시험의 순위는 평정결과 고득점자 또는 "상"으로 평가받은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는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최종합격자는「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청원경찰로 임용한다.
최종합격자 중에서 청원경찰 임용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 선발 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면접시험 득점 순으로 예비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예비합격자는 발표하지 아니하고 개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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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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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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