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시험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른 시험은 1차 필기시험, 2차 서류심사, 3차 체력시험, 4차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험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필기시험은 법학개론(경찰관 직무집행법 포함),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경비업법 포함)의 2과목으로 한다. 다만, 청원주는 청사별 채용여건을 감안하여 필기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2. 서류심사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자별 서류심사 평정표,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심사 결과 집계표, 별지 제3호서식의 경력인정 심의서를 작성한다.3. 체력시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별표 2 기준으로 실시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응시자별 체력시험 채점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체력시험 채점결과 집계표를 작성한다.4. 청원주는 자체 실정에 따라「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5. 인성검사 및 면접시험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응시자별 면접시험 평정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면접시험 평정결과 집계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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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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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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