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주는 필기시험의 출제 등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2. 시험과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3. 청원경찰 실무에 정통한 자4. 기타 청원주가 지정하는 자
서류심사의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5급 이상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면접시험의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5급 이상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채용시험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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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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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