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주는 필기시험의 출제 등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당해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경력을 가진 자2. 시험과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3. 청원경찰 실무에 정통한 자4. 기타 청원주가 지정하는 자
②서류심사의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하되, 5급 이상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면접시험의 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하되, 5급 이상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채용시험과 관련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⑤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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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응시자격제4조 · 채용방식제5조 · 채용시험의 공고제6조 · 응시수수료 면제제7조 · 시험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8조 · 시험위원의 위촉 및 수당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제출서류제10조 · 합격자 결정제11조 · 관련규정 준용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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