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채용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심사, 체력시험, 면접시험 중 3개 이상 선택하여 실시한다.2. 제한경쟁채용시험은 체력시험,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개경쟁채용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심사, 체력시험, 면접시험 중 3개 이상 선택하여 실시한다.2. 제한경쟁채용시험은 체력시험,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