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응시수수료 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3.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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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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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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