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응시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 채용의 공정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의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2. 「청원경찰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따른 임용자격에 해당하는 자3.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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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정부청사 청원경찰 채용시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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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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